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회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복지정책의 하나로, 평소 소득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진료비를 내야 할 때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고액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국민 상호간 위험 분담도 이뤄집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공무원 및 교직원과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가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를 통해 생계 유지를 하는 피부양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기준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피부양자는 내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직장가입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는데, 만일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줍니다.

이를 통해 부담되는 병원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데, 상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 제도

본인부담상한액은 가계에 부담되는 과도한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상한액 기준은 소득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및 초과에 따라서도 상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분위는 1분위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에 해당하며 10분위는 고소득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2~3분위4~5분위6~7분위8분위9분위10분위
120일 이하83만원103만원155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120일 초과128만원160만원217만원289만원360만원443만원598만원
본인부담상한액 기준(2022년)

다만 의료비임플란트나 비급여, 추나요법,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납부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여러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다음해 8월 최종합산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금액은 환자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보통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고 대상자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에 한번쯤 서비스를 이용해보는게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내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 PASS,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인증서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이 필요하며, 월별 총 납부 보험료 및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미납된게 있는지도 조회가능하고 바로 납부도 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료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